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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총정리 🏠

by 미네바- 2025. 3. 31.

부동산 거래, 임대차 계약, 권리관계 확인 등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**등기부등본(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)**입니다.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, 저당권, 근저당,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,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개념부터 열람·발급 방법, 수수료, 온라인 vs 오프라인 차이점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

📌 등기부등본이란?

등기부등본은 부동산(토지/건물)의 법적 권리관계가 기재된 공적 장부이며, 정식 명칭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. 등기소에서 관리하며, 모든 국민이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✔️ 구성 항목

  • 표제부: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 (주소, 면적, 구조 등)
  • 갑구: 소유권 관련 내역 (소유자, 매매일자, 상속 등)
  • 을구: 소유권 외 권리관계 (근저당, 전세권, 압류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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🖥️ 온라인 열람 및 발급 방법 (인터넷 등기소)

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

● 열람 방법

  1. 인터넷등기소 접속 → [열람하기] 클릭
  2. ‘부동산등기’ 메뉴 선택
  3. 주소/지번 입력 → 부동산 선택
  4. 열람 유형 선택 후 결제 (열람료 700원)

● 발급 방법

  1. 인터넷등기소 접속 → [발급하기] 클릭
  2. 동일 과정으로 부동산 검색
  3. ‘발급용’ 선택 후 결제 (발급 수수료 1,000원)
  4. 프린터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

💡 공동 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불필요, 일반 결제만으로 가능


🏢 오프라인 열람 및 발급 방법 (등기소 방문)

전국 법원 등기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

● 준비물

  • 신분증 (본인 외 누구나 가능)
  • 수수료 (열람: 1,200원 / 발급: 1,500원)

● 절차

  1. 민원접수 창구 방문
  2. 부동산 소재지 기재 후 열람/발급 요청
  3. 발급된 서류 수령

📍 등기소 직접 방문 시 대기 시간 발생 가능, 인터넷 열람이 더 효율적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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💳 수수료 비교 요약표

구분 열람 발급

온라인 700원 1,000원
오프라인 1,200원 1,500원

❗ 확인 시 유의사항

  • 갑구, 을구 순서로 반드시 모두 확인 (소유권+근저당 등 체크)
  •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를 수 있음 (지번/도로명 주의)
  • 최신 정보 확인을 위해 반드시 최근 날짜 열람
  • 부동산 사기 예방용으로 전·월세 계약 전 필수 확인!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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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결론: 안전한 거래의 첫걸음, 등기부등본 확인부터
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식 문서입니다. 열람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,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5분 안에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.

 


📌 부동산 계약 전,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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